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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2.20 2016고단43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9: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콘테이너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여, 58세) 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 차자 그곳에서 게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너 한 번 해보자는 거네.

술을 먹었으면 가서 자야지.

”라고 따졌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은 한방이면 죽는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그물 위로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 강아지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가슴부분 러닝셔츠를 잡고 흔들어 이를 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 자가 다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에 119에 신고 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변경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도 없다.

또 한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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