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에서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G정당의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장을 허위로 선임 신고한 후 그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1. H건물 306호에 있는 G정당 F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I으로부터 건네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를 선거사무원으로 허위신고하고, 선거사무원인 위 I을 선거사무장으로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J 및 I을 각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장으로 근무케 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G정당 경기도당에서 J 및 I에게 지급하는 선거수당을 몰래 돌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정당 경기도당의 비례대표 F의회 의원선거 회계책임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선거비용 회계처리 통장(우리은행 L)에서 2014. 5. 30. J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선거수당 명목으로 4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5.경까지 J 및 I에 대한 선거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11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공직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G정당 F 정당선거사무소에서 I으로 하여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N)에 접속하여 I 명의의 외환카드로 선거운동 문자발송 비용 16만 5천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책임자 K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O, K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