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변경 전 명칭은 ‘C정당’이다
)의 당원이었고, D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D시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2) 원고는 E선거에서 F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피고의 후보자 명부에 8번으로 등록되었는데, 위 선거에서 6번 후보까지 피고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위 명부 상 7번 후보가 탈당함으로써 원고가 다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제명 경위 1) G정당은 2016. 1.경 창당을 준비하면서, 이메일 등을 통해 발기인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인 H 명의의 통장에 발기인 회비 1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을 발기인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는 G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추천을 받았고, 2016. 1. 10. 10:00경 예금주 명의가 ‘H(창당발기인대회)’이라고 기재된 계좌에 원고 자신의 명의로 1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D시에 소재한 원고의 자택을 떠나 G정당 창당발기인 대회장인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하였다. 4) G정당은 같은 날 원고의 성명과 “전 D시 의회 의장”이라는 지위의 기재가 포함된 창당발기인 명단을 인쇄물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다.
같은 날 오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 명단이 공개되었다.
5 피고의 F당에서는 원고가 G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피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016. 1. 25.자 회의에서 '① 원고가 당원의 신분으로 G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본인이 인지한 점, ② 발기인 회비가 본인의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한 점, ③ 발기인대회장에 간 점 등은 당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