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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전 E정당 F지역 위원장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H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I은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 추천을 받아 G정당 H시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단독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사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1. 2014. 4. 29.자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4. 29. 19: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선거구민 L과 전 E정당 F지역 위원장이자 선거구민인 D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K식당에서 D에게 I의 G정당 H시 의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계획을 이야기하며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D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 D, L에게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5. 5.자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5. 5. 18:30경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D, 전 E정당 F지역 사무국장이자 선거구민인 O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N식당에서 D, O에게 I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니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D, O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구민 D, O에게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2014. 5. 6.자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5. 6. 18:00경 P에 있는 Q식당에서 위 D, L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Q식당에서 D에게 I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G정당 H시의원 사무실을 개소하여 당원확보에 노력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약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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