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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100882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정당(변경 전 명칭은 ‘C정당’이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당원이었고, D시 의회 의장 및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원고는 E선거에서 F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피고의 후보자 명부에 8번으로 등록되었는데, 위 선거에서 6번 후보까지 피고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위 명부 상 7번 후보가 탈당함으로써 원고가 다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가 되었다.

원고의 제명 경위 G정당은 2016. 1.경 창당을 준비하면서, 이메일 등을 통해 발기인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인 H 명의의 통장에 발기인 회비 1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을 발기인으로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6. 1. 10. 위 통장에 원고 명의로 10만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G정당 창당발기인 대회장을 방문하였고, G정당은 원고가 포함된 창당발기인 명단을 인쇄물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다.

같은 날 오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 명단이 공개되었다.

피고는 2016. 1. 22. G정당에 창당발기인에서 탈퇴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G정당에서는 2016. 1. 27. ‘원고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기인이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고의 F당에서는 원고가 피고 당원으로서 G정당 창당발기인에 참여하여 당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계를 요청하였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016. 1. 25.자 회의에서 ‘원고가 당원의 신분으로 G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본인이 인지한 점, 발기인 회비가 본인의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한 점, 발기인대회장에 간 점 등은 당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며 피고 당헌 제6조 제2항 제1, 2호,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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