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정당 E협의회 사무국장임과 동시에,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F도지사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의 최측근이자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2014. 2. 4. 선거사무장으로 등록)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H에 있는 G의 선거 사무실에서, D정당의 I의회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하여 J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천헌금 공여자 J 신원특정, D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문 첨부, 선거일정표 첨부, I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명부 및 당선인 명부 첨부, A 인적사항 등 확인, J 금융거래내역, G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록 현황 등 첨부, D정당 당협위원장 관련당규 첨부, 피의자 J 작성의 의견서 사본 첨부, J의 휴대폰 수발신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내사자 A 작성의 진술서 첨부,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명단 등 첨부, G의 D정당 E협의회 위원장 사퇴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