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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2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 의원선거 E선거구 F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4. 6. 3.경까지 약 10일간 서울 G 2층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H 18세 공소장에는 '19세'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컴퓨터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경 선거비용 지출계좌인 위 F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I 에서 위 H의 모친인 J의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여 위 H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 K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위 선거비용 지출계좌에서 K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위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7. 4.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H에게 지출한 35만 원 및 K에게 지출한 50만 원의 지출을 누락하여 보고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문답서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각 정치자금관련 회계책임자 교육결과보고,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 선거비용지출 예금계좌(F), 증거자료수집 보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1. D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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