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1051
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55,9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는 2015....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골조공사의 하도급 관계 C는 2012. 9. 5. 울산 동구 D 외 4필지 지상 E동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6억 7,400만 원에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H은 같은 날 울산 동구 I 외 2필지 지상 E동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4,500만 원에 F에게 도급주었다

<2015가합1051의 갑 제2호증 2015가합1051호는 이후 2015가합1587호를 병합함. 이하 별도의 표시없이 갑 제0호증 등으로 특정한다. ,

2015가합1587의 갑 제2호증>. F은 도급받은 위 각 신축공사(이하 ‘E동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2012. 11. 15. 공사금액 7억 원에 J에게 하도급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피고들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 인수 피고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0. 8. C로부터 울산 동구 D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0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 C, F 간의 합의로 피고 회사는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이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피고 B은 2013. 10. 8. H으로부터 울산 동구 I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 H, F 간의 합의로 피고 B은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이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015가합1587의 갑 제3, 4호증>.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양수 J과 원고는 2014. 7. 7. J이 이 사건 골조공사로 인하여 F에 대해 가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3억 5,6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