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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9 2015나3433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D은 2012. 9. 5.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울산 동구 F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15억 4,500만 원에 도급하였고, E는 2012. 12. 13. 태양종합건설에게 H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14억 6,4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나.

그런데 D, E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축 중이던 건물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의 지위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3. 10. 8. D, E, 피고들과 태양종합건설의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비에 관하여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 당사자 D, 피고 C, 태양종합건설 E, 피고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태양종합건설 공사명 I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금액 9억 4,600만 원 7억 7,100만 원 내용 상기 금액은 울산 동구 F 외 3필지에 신축 중인 다세대 건물로서 전 소유자(D)가 미지급한 금액으로서 시공사인 태양종합건설로 지급이 마땅하나, 현 소유자(피고 C)와 시공사, 전 소유자 간에 서로 협의 하에 현 소유자가 하도급업체에 직불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공사에 지불하기로 상호간에 약속을 하며 이에 합의를 한다.

상기 금액은 울산 동구 H 외 4필지에 신축 중인 다세대 건물로서 전 소유자(E)가 미지급한 금액으로서 시공사인 태양종합건설로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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