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1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태양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 D은 2012. 9. 5.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이룸건설산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태양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울산 동구 E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15억 4,500만 원에 도급하였고, F는 2012. 12. 13. 태양종합건설에 G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14억 6,400만 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D, F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축 중이던 건물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의 지위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3. 10. 8. 피고들 및 태양종합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 당사자 D, 피고 B, 태양종합건설 F, 피고 회사, 태양종합건설 공사명 H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금액 9억 4,600만 원 7억 7,100만 원 내용 상기 금액은 울산 동구 E 외 3필지에 신축 중인 다세대 건물로서 전 소유자(D)가 미지급한 금액으로서 시공사인 태양종합건설로 지급이 마땅하나, 현 소유자(피고 B)와 시공사, 전 소유자 간에 서로 협의 하에 현 소유자가 하도급업체에 직불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공사에 지불하기로 상호간에 약속을 하며 이에 합의를 한다.
상기 금액은 울산 동구 G 외 4필지에 신축 중인 다세대 건물로서 전 소유자(F)가 미지급한 금액으로서 시공사인 태양종합건설로 지급이 마땅하나, 현 소유자(피고 회사)와 시공사, 전 소유자 간에 서로 협의 하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