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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3349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1980년대부터 E 등으로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등기부상 표시 건물 중 서울 종로구 G 지상 건물 약 9평(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경 피고 C의 제부인 피고 B이 투자하여 기존건물을 점포로 수리한 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들 사이에서는 기존건물의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5. 12. 13. E와 사이에 기존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0만원, 기간은 정함 없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기존건물의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E가 피고들에게 기존건물이 도시계획 실행으로 철거될 때까지 거주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 후 피고들이 기존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음식점의 규모를 넓히기 위하여 E의 동의를 얻어 기존건물에 잇대어 증개축한 결과 기존건물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식당건물 1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위 증개축 부분은 기존건물을 음식점의 용도에 맞게 식당 방 1개와 식당 홀로 구조변경하면서 조금 더 넓힌 부분과 기존건물에다 잇대어 증축한 식당 방과 식당 홀 및 화장실 부분 등인데, 그 구조상 기존건물과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마. E는 2010. 6. 27.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가 2013. 3.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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