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들에게 대전 서구 F 대 3067.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2.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과 G, H은 199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대 3087.7㎡(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 C, D는 2005. 8.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G은 2006. 8. 27. 사망하였고, 피고 C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건물 중 G의 1/3지분을 상속받았다.
대전세무서장은 2011. 6. 24. 피고 C 및 H을 체납자로 하여 기존건물 중 피고 C과 H의 각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른 압류등기의 촉탁으로 2011. 7. 1. 기존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작성되어 피고 C 앞으로 2/3지분, H 앞으로 1/3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과 H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E은 2014. 1. 6. 기존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증축건물은 현재 이 사건 대지 부분과 이 사건 I 토지의 일부 지상에 걸쳐서 축조된 상태이다
(이하 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고, 피고 E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