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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4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3.2.15.(698),295]
판시사항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심히 공익을 해하는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이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법 제5조 에 위반된 건축물로서 동 신축건물이 증평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건물이 낡아 도괴될 위험이 있어 건물전체를 헐고 신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기존건물의 마당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중택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1981.9.1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기존건물인 서울 종로구 예지동 104의1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18평 및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이가 건평 6평에 관하여 그 건물용도를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법 제5조 에 위반된 건축물임은 인정하고 한편 그 신축의 경위사실로서 위 기존건물은 1936년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서 누수가 심하고 기둥과 석가래 등이 부식되어 도괴될 우려가 있었으나,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위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수리하던 중에 위 건물의 일부분이 무너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건물로서 이용할 수 없어 그 건물전체를 헐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신축건물은 증평이 되기는 하였으나 기존건물의 마당의 위치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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