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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5 2014가합8416
건물퇴거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G의 건물증축 G은 부천시 소사구 H 대 206.2㎡, I 대 108.8㎡, J 대 555.9㎡, K 대 10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기존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1984. 12. 31. G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1985. 12. 5. 건물 증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경매개시 1) G은 1985. 12. 27.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조흥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조흥은행이 1988. 2. 26.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피고 C, D은 1988. 6. 21. 조흥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을 매매대금 1,139,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 C, D은 1989. 8. 11.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 150,000,000원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C, D에게 권리금으로 1989. 8. 14. 30,000,000원, 1989. 8. 21. 120,000,000원 합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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