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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2 2015가단17809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5, 15-1, 15-2, 15-3, 15-4,...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건물증축 E은 부천시 소사구 F 대 206.2㎡, G 대 108.8㎡, H 대 555.9㎡, I 대 10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기존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1984. 12. 31. E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1985. 12. 5. 건물 증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경매개시 1) E은 1985. 12. 27.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조흥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조흥은행이 1988. 2. 26.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의 소유권 취득 J, K은 1988. 6. 21.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1989. 8. 11. 원고와 사이에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9. 9. 7.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하여 조흥은행과의 1988.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의 소유권 변동 등 1 이 사건 각 토지는 2003. 2. 13. 합병으로 인해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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