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6, 15, 15-1, 15-2, 6,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에 사이에서는 피고 C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G의 건물증축 G은 부천시 소사구 H 대 206.2㎡, I 대 108.8㎡, J 대 555.9㎡, K 대 10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기존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에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1984. 12. 31. G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1985. 12. 5. 건물 증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경매개시 1) G은 1985. 12. 27.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조흥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조흥은행이 1988. 2. 26.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의 소유권 취득 1) L, M은 1988. 6. 21. 조흥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을 매매대금 1,139,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2) 그 후 L, M은 1989. 8. 11.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