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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5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3,03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6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강남구 D 306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위 ‘E’에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계획대비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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