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점에서 영업사원 D에게 E 모닝 자동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구매대금 13,000,000원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연 8.9% 이자율, 60개월간 월 269,220원 할부)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부터 2014. 8. 2.까지 피해자에게 할부금 합계 2,731,052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268,948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3. 10. 25.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담보로 제공한 후 2014. 2. 13. F전당포에 차량포기각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모닝 차량을 소재발견이 불가능하게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F전당포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