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강원 홍천군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경기 가평군에 토지를 매입하여 2013. 5. 말경까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가평축산농협에서 5,000만원을, 2013. 3. 19. 대부업체인 ‘성원인베스트’에서 1,800만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1. 계약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차용증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집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 5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