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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3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D, E 다마스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총 1,830만 원을 대출받아 각 36개월 간 균등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 약정 후 6회분의 할부금을 납부한 외에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7. 18.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위 차량들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할부 금융 신청서

1.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을구(E), 자동차 등록 원부 을구(D)

1.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1.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범죄일자 특정)

1. 수사보고(F 직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부터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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