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안산시 원포공원1로 16 (초지동, 경기자동차 매매단지 121호)에 있는 ‘㈜삼일오토금융’을 통하여 B 그랜져 TG승용차를 중고 할부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주)제이비우리OOO로부터 위 차량에 대해 같은날 저당권 10,800,000원을 설정하게 하고 18,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월 605,899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27회에 걸쳐 16,741,436원을 납입한 후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위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노상에서 건외 C에게 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여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D은 위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