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4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인천 남동구 B 빌딩 9 층 사무실에서 중고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연이율 14.9% 인 694,502원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48개월 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제네 시스 차량에 1,250만원을 근저당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고 2016. 10. 27. 인도 집행 불능하게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