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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3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강서구 양 천로 357 려산 빌딩 7 층 소재 피해자 KB 캐피탈㈜ 강서 지점에서, B K5 승용 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대출금 23,400,000원, 할부 개월 48개월, 연 이율 17.5%( 연체 이율 25%) 로 하는 할부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7. 7. 25.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11,700,000원인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2개월만 납부하고 이를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독촉 받던 중 2018. 1. 15. 광명시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해 줌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전산심사 표, 채권 서류관리 점검 표( 중고차 개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이력정보 보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된 2,340만 원의 대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할부대금 2 회분 합계 685,012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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