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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4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양주 시 남면 신산리 285-169에 있는 ( 주) 뉴 현대 통상에서 중고차량인 B 베 라 크루즈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5. 1.부터 2018. 4. 1까지 36개월 간 월 605,250원( 연이율 16.9%) 을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50% 인 85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1. 경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 받았음에도 임의로 제 3자인 C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D 작성의 진술서, 부채 잔액 증명서, 수사보고( 차량 운행자 C 수사 건),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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