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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팔 복로 338 오토 빌딩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전주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 대출기간 48개월, 연이율 19.9%, 월 상환액 343,261원 ’으로 중고차 오토론 대출신청을 하며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 자의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할 의사 없이 성명 불상의 위 대출 브로커의 알선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크라이슬러 뉴 세브 링 ’에 대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11,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 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비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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