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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오피 러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율 20.9%,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76,237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7.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본, 신용정보

1. 지급명령, 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각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 내용, 피해자의 지위 및 피해금액,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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