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0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광주 광산구 B,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연이율 17.9% 로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D 에 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하여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고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않음 - 다른 한편,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 F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경영이 어려워져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 F이 범행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