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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24. 선고 2009누40720 판결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40 (2009.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05 (2008.08.29)

제목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요지

수용 철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과 향후 수용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합한 금액이나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피고가 2007.10.4.원고에 대하여 한 2005.귀속 양도소득세 241,754,840원과 2006.귀속 양도소득세 118,279,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3째줄 및 3쪽 5째줄 "다가구"를 "다세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시 조례변경"을 "○○시가 2008.4.18.부터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을 기존의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대신 이주정착금 지급 및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부여제도로 전면개편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5째줄 "○○시 조례변경"을 "○○시의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전면개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3째줄 "보상금은"다음에"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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