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3째줄, 5쪽 3째줄, 6째줄의 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3쪽 17째줄의 ‘감정인 H’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로, 5쪽 2째줄, 5째줄, 15째줄, 6쪽 14째줄의 각 ‘증인 I’를 각 ‘제1심 증인 I’로, 5쪽 5째줄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로, 6쪽 6째줄의 ‘⑤’를 ‘⑧’로 각 고치고, 5쪽 19째줄~6쪽 6째줄의 ‘④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에 의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설물이 건축물일 경우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으로는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결함이 발생하였다거나 건물주인 원고들이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을 삭제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전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제1호증)은 이 사건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후 ’④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