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404 판결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0720 (2010.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05 (2008.08.29)
제목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요지
수용 철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과 향후 수용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합한 금액이나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