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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2.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2개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5. 2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F(58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하니 고기 좀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고기를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삼겹살 300g을 교부받았다.

2. 2012. 5. 2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19: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분식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지르며, 그곳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5. 2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26. 20:30경 위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위 당구 큐대로 위 ‘E’ 식당 테이블을 내려치고 피해자 K(18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지르며, 그곳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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