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9고정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12수용동 B에서 피해자 C(23세)로 인하여 교도관으로부터 탈의한 상의를 다시 입으라는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