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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차도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주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관서인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시도하자 몸부림을 쳤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발로 집어던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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