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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9. 00:50 경 대전 대덕구 B이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근무의 `D`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자살하겠으니 경찰에 신고 하라’ 고 말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신고했냐

’라고 소리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탈의한 채 편의점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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