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00: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간판 시가 불상에 돌을 집어던져 흠집을 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2010. 12. 22.자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 20. 20:00경 서울 서대문구 K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부동산 사무실의 유리창 시가 불상에 보도블록 2개를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0. 12. 20. 23:45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M 피해자 D이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불상에 보도블록을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피고인은 2010. 12. 21. 00:40경 서울 서대문구 O 피해자 E가 운영하는 P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불상에 노상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라. 피고인은 2010. 12. 2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Q 피해자 F이 운영하는 R부동산 출입문 유리창, 출입문 시가 불상에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