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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14 2011고정132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00: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간판 시가 불상에 돌을 집어던져 흠집을 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2010. 12. 22.자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 20. 20:00경 서울 서대문구 K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부동산 사무실의 유리창 시가 불상에 보도블록 2개를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0. 12. 20. 23:45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M 피해자 D이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불상에 보도블록을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피고인은 2010. 12. 21. 00:40경 서울 서대문구 O 피해자 E가 운영하는 P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시가 불상에 노상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라. 피고인은 2010. 12. 2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Q 피해자 F이 운영하는 R부동산 출입문 유리창, 출입문 시가 불상에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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