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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58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7. 5. 30. 09:43경 장소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주차장 사고 상황 주차구역에서 통행로로 진입하던 원고차량의 앞부분과 통행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036,300원 (= 원고차량 수리비 1,236,3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7. 1.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70%, 피고차량 운전자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길가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원고차량 운전자는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통행로(도로에 해당한다)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주차구역에서 통행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 내 통행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통행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잘못도 과실비율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통행로의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주차장의 구조나 노면표지의 내용, 차량의 통행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행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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