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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825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SM3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오산시 D에서 E BMW5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정비한 자동차정비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6. 15. 11:00경 오산시 G의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마침 정비를 마치고 시험주행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 마당에서 후진하여 이면도로로 나오던 피고의 직원 H 운전의 피고차량 뒤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6. 23.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I에게 수리비로 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피고차량을 후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I에게 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I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60,000원(= 920,000원 × 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피고의 직원인 H은 피고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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