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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나10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8. 8. 22. 16:20경 장소 춘천시 신동면 동마기터널 부근 도로 사고 상황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앞부분과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차량의 뒷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5,482,820원 (= 원고차량 수리비 5,682,82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1. 28.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70%, 피고차량 운전자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 /h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1차로 진입을 완료한 선행차량인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유턴이 금지된 곳인데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다소 급하게 1차로로 진입한 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인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원고의 구상 가능 금액은 1,504,846원[= 1,704,846원(= 총 손해액 5,682,82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30%) - 자기부담금 200,00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이를 넘는 1,704,84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더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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