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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036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C과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6.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8. 3. 26. 15: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 부근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로 들어왔다가, 마침 갓길에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쇼크, 범발성 급성 복막염,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C에게 자동차상해담보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35,342,840원, 자차담보에 따른 보험금 19,260,000원 합계 54,602,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운전한 C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 F이 고장으로 갓길에 피고차량을 주차하고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피고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차량에 탑승한 채로 있었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C의 과실과 비교하여 F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은 적어도 20%에 이른다.

원고는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책시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차담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19,26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3,852,000원과 자동차상해담보에 따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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