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6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속칭 ‘ 보이스 피 싱’) 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계하여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인출 책( 속칭 ‘ 장 주’) 을 모집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C과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을 모집 관리하고 그 인 출금이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인출 책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B, C과 H으로부터 인출 책 모집의 대가로 일정 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출 책을 모집하는 중간 모집 책의 역할을, J, K, L, M, N은 I 등으로부터 일정 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할 인출 책을 모집하는 중간 모집 책의 역할을,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은행을 옮겨 다니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는 현장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4. 12. 16.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AC )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협 중앙회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W 명의의 신 항은행 계좌 (AD) 로 4,5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이 I을 통해 전달한 지시에 따라 인출 책으로 모집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