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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35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대포 통장의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 책의 역할을, C은 현금 인출 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7.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인데, E 사기단 사건과 관련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F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2,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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