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의 성호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속칭 ‘ 보이스 피 싱’) 고 속이는 역할을, D( ’16. 4. 4. 구속 기소) 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계하여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인출 책( 속칭 ‘ 장 주’) 을 모집 ㆍ 관리하고 그 인 출금을 조선족들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E( ’16. 4. 29. 구속 기소), F( ’16. 4. 15. 구속 기소), G( 체포영장, 중국 체류 중) 은 D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을 모집 ㆍ 관리하고, 그 인 출금이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인출 책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국내 부총책 역할을, H( ’15. 1. 30. 구속 기소) 은 E, F 및 G으로부터 인출 책 모집의 대가로 일정 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출 책을 모집하는 중간 모집 책의 역할을, I( ’15. 2. 6. 구속 기소), J( ’15. 2. 6. 구속 기소) 은 H 등으로부터 일정 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할 인출 책을 모집하는 중간 모집 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일정 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할 인출 책 K을 모집하는 중간 모집 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J으로부터 일정 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할 인출 책 L을 모집하는 중간 모집 책의 역할을, L( ’15. 11. 12.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