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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D( 일명 ‘E’,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편취 금 송금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국내 총책 피고인 C과 중국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편취 금 송금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G는 F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책 및 편취 금 송금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F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책인 I을 관리하고 편취 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I은 F과 중국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F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책인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국내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 조건만 남’, ‘ 몸 캠 피 싱’, ‘ 대출 사기’, ‘ 보이스 피 싱’, ‘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16. 23:27 경 불상지에서 K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SNS 서비스인 L에서 아이디 'M' 로 접속한 후, 피해자 N(34 세 )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2015. 3. 17. 18:5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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