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외 3명이 출동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나도 지구대에 가겠다”면서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사고 좀 치면 나도 가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순찰차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1999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