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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1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친구로부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인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약국 앞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행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앞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73,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견적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순찰차 수리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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