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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6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0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문을 발로 차 차량 문으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 03: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 찾아와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 현장에 있던 청소차량에 자신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청소차량 관련자를 불러달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지구대 내에 있는 탁자에 내려치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처)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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