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0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문을 발로 차 차량 문으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 03: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 찾아와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 현장에 있던 청소차량에 자신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청소차량 관련자를 불러달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지구대 내에 있는 탁자에 내려치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처)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