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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8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22』 피고인은 2019. 10. 28.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폭행사건을 처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나도 폭행을 당했는데 왜 처리를 안해주냐’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러지 마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 뺨을 1회 찔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33』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인천 남동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52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첨부된 CCTV영상 확인) 『2019고단8733』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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