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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6 2014고단1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23:15경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난 감옥에 가고 싶다,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경고를 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럼 여기 있는 물건 깨부수면 되겠네, 그럼 니 얼굴을 한 대 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위 F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위 F을 향해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면서 그 아래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뒷면 받침대를 깨트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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