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4:50경 인천 남동구 B주택 C동 앞 노상에서, '인천시청 후문 술취한 남성이 와서는 휴대폰 분실하였다며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라이터를 순찰차 문에 던지고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다.
10년 이내의 동종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