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9366 판결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0326 (2018.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56 (2017.03.31)
제목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ㆍ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사건
2018두59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송○○
피고,피상고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03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참조조문